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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의 스터디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총정리

by 공부하는 헨리 2023. 5.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기준-목차

선임 기준 및 방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9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2.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 발주자가 재료를 재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함)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의 2를 따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2

사업 종류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시행령 1의2를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와 같이 광업이나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통신장비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출판업 및 수리업 등 안전보건분야에 취약한 산업군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명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직군의 경우 상시 근로자 기준이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시행령 1의 2에 포함되어 있는 1호부터 33호까지의 사업이 아닌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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