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시며 건축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찾아보곤 하십니다.
지금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아야 하는 선임 후 교육기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승강기교육센터에서는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선임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사 이상의 전기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등 전기, 기계, 승강기 등과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
2. 전기, 기계, 승강기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2년제 이상 졸업학력을 갖춘 사람
3. 6개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4번으로 선임할 수 없음)
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일반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 및 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 이상을 이수한 사람
2. 위 다중이용 건축물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승강기 안전관리자 기본교육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다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1회 12시간 수강
2.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1회 2시간 수강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운행 및 취급, 화재나 고장, 인명사고 등의 긴급상황시 조치사항 등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분류별 대상과 주기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는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4시간 동안 받아야 합니다. (교육주기 3년, 교육시간 4시간)
2. 피난용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주기 3년 교육시간 12시간)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기준에 관하여 함께 보면 좋은 글
교육소개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승강기교육센터 - Elevator Education Center (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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