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공시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급수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4월 18일부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 및 설비, 기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전문인력으로서 현재 다변화되고 다각화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직군 중 하나이며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기에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자격을 갖추고자 하고 있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는 우리 건축물의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몇급을 선임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급수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경력기준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의 규모가 6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연명적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나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면 책입(고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 유지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연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나 1천 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보조 유지관리자 없이 책임(중급)유지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연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은 책임(초급) 유지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고시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이거나 1만 미터 미만의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은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별 인정 급수
위 자격 기준에 나와있는 것처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을 쌓거나 건설기술인자격,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갖춘 후 실무경력 및 교육이수를 하였을 때 특급부터 초급까지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기술인이며 자격별로 인정되는 관련 자격 및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인정 자격증
기술사 분야 : 건축기계설비, 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 산업기계, 용접
기능장 분야 : 배관, 용접, 에너지
기사 분야 : 건축설비, 건설기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산업기사 분야 : 건축설비, 배관, 용접,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기능사 분야 :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술인 분야 : 용접, 공조냉동 및 설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된 직무로 인정되는 경력은 위와 같으며 직무에 따라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80%, 70%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며 두 가지 이상의 동일(유사) 직무를 한 경우 하나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력은 자격이 유효한 상태에서만 산정됩니다.
만약 수첩을 임시로 발급받은 경우 자격증 취득일과 관계없이 모든 경력기간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급수별 인정 자격증, 경력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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