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이 제정되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등의 급수를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했죠.
지금부터 소방 건축물에 규모와 규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몇급이 필요한지, 해당 급수는 어떻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별도의 경력 필요. 출처 확인)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과 관련된 과목(소방청장 고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중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학력 및 경력기준 존재 위 자료 확인)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를 진압한 경력이 있거나 그 보조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의용 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무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안전검측 업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을 갖춘 사람
-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단기간에 응시자격 갖추는 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험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강습교육[자격취득과정]에서 강습교육 신청을 선택한 후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급수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일정을 눌러줍니다.
이후 실시간/온라인/대면 등 선호하는 지역별 수강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고 수료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모든 급수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각 과목 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는 경우 최종 합격됩니다.
지금까지 1급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기준과 단기간에 강습교육 및 시험을 통하여 선임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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