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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의 스터디룸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찬성 반대 근거

by 공부하는 헨리 2024. 7. 25.

피의자-신상공개-찬성-반대-근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찬성 반대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될 경우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합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의견의 근거도 알아봅시다.

 

우선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의 차례로 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이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허용 성립 조건 네 가지

  1.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2.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을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3.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4.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과 그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근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 범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와 정의로운 국민들을 더욱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을 평생 지니고 살아갑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다수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신상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합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신상을 숨기면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기 못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송치-경찰
피의자를 송치 중인 경찰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근거

 

  •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겉모습을 다르게 하거나 거주지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온라인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를 하면 오히려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본인이지만, 죄가 없는 가족들 역시도 낙인이 찍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인들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되는 경우도 많아, 2차 피해가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자의 자식은 평생 연좌제로 고통을 받고, 어렵게 자라게 되어 훗날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간혹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용의자로 실명이 공개되고 얼굴이 알려져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유죄로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합니다. 신상을 공개한 후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으며, 이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반대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공익적인 목적은 달성하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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