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기준 및 방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이 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2.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 발주자가 재료를 재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함)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시..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