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기준 승강기가 존재하는 건축물이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시며 건축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찾아보곤 하십니다. 지금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아야 하는 선임 후 교육기준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승강기교육센터에서는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선임기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사 이상의 전기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등 전기, 기계, 승강기 등과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 2. 전기, 기계, 승강기 분야와..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