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1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이 제정되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등의 급수를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했죠. 지금부터 소방 건축물에 규모와 규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몇급이 필요한지, 해당 급수는 어떻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청장이 ..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