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응시자격은 예비시험 통과, 실무수련 이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 3개의 과정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갖추곤 하였지만 예비시험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어 2019년까지 합격자분들만 2026년까지 시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예비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실무수련자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밟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응시자격 실무수련으로 준비하는 법
실무수련 과정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학 학위교육 이수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개설신고 후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실무수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학 학위교육 이수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AAB인증을 받은 5년제 이상 건축학과 졸업(예정) 자 또는 KAAB인증을 받은 건축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자
2. KAAB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이상 건축학과 졸업(예정) 자 또는 KAAB인증을 받은 건축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자
KAAB인증 여부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
KAAB인증된 학위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KAAB인증을 받지 않은 학위교육기관 이수자는 4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KAAB인증 교육기관이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건축학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
만약, 당해연도에 3년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사 시험일까지 3년을 채울 수 없다면 그해의 시험은 볼 수 없습니다.
건축사 실무수련 영역 및 기간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수련하는 영역으로는 건축공사업 관리분야, 건축 설계분야, 기타 분야로 나뉘며 각각의 영역별 다음과 같은 최소 수련일 수를 채워야 합니다.
영역별 최소 수련일 수
- 건축 설계영역 : 365일 이상
- 건축 공사관리영역 : 80일 이상
- 건축 기타 영역 : 20일 이상
수련일 수는 건축사 사무소가 정상업무한 기간만 인정되어 합산 후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2012년 이전에 건축교육과정 이수자가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쌓은 점이 있다면 위 기준에 따라 실무수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실무수련 관련 근거는?
- 제13조(실무수련)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련 및 건축학교육 인증 확인하는 곳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받는 곳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관리실 등록실적팀 (02-3415-6887~9)
-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www.kirakarb.or.kr)
KAAB 인증대학 및 인증대학원 확인 및 관련 정보 확인하는 곳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www.kaab.or.kr)
지금까지 건축사 응시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실무수련자 되는 법과 실무수련 대상, 영역 및 기간, 실무수련 경력인정기준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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