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관련된 업무 중 간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직위, 하는 일, 되는 법, 연봉 등의 급여 수준까지 꼼꼼하게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법률적 차이
간호사는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사와 더불어 법적 의료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의료법상 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간호사는 수술실에서 의사의 진료 및 진단, 처치행위를 보조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야간당직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수술실에서 어떠한 처치행위를 할 수 없고 당직근무 시 의료법에 저촉되기에 단독적인 당직을 설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되는법 차이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지정된 학원(주간반 야간반 있음)에 등록하여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총 1520시간을 이수하였을 때 국가고시 시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시험은 객관식(5지선다형)으로 시행되며 범위 및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간호학 개요(35%) - 40문항
- 보건간호학 개요(15%) - 20문항
- 공중보건학개론(20%) - 20문항
- 필기형태의 실기시험(30%) - 20문항
위 4과목을 아침 9시 30분에 입장하여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총 100분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은 하루에 치러지며 전 과목 60% 이상 각각의 과목 4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을 때 비로소 합격이 됩니다.
간호사는 정규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이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합격하였을 때 간호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독학학위제나 간호대학원 진학 또한 기존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가능하므로 간호사 면허취득 과정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연봉 및 진로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간호사로의 진로 외에도 간호장교,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항공사의 항공간호사, 학계 교수 및 연구원 등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조사한 간호사 연봉은 하위(75%) : 3,059만 원, 평균값(50%) : 3,540만 원, 상위(25%) : 4,366만 원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만큼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산업체, 아동복지시설 등의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있는 통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연봉은 평균 2803만 원이었으며 최근 2023년 2월 25일에 조회된 인디드 평균 간호조무사 연봉은 284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간호사 차이에 대해 법률적 차이, 직무적 차이, 되는 방법의 차이, 연봉 및 진로의 차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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